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2023년 농업인이 새로운 받을 수 있는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좀 낯선 직불금이지만 오늘 전략작물직불금 제도가 무엇인지 농업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략작물직불금 정의
2. 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3.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1. 전략작물직불제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논에 콩이나 가루쌀, 조 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 당 50만원~4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같은 작물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과잉 발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2. 대상작물 및 지원단가
계 절 | 작 물 명 | 지 급 단 가 |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 등 | ha당 50만원(㎡ 당 50원) |
하계작물 | 논콩, 가루쌀(바로미2), 조사료 | > 논콩, 가루쌀 : ha당 100만원(㎡당 100원) > 조사료 ha당 430만원(㎡당 430원) |
이 모 작 | 동계 밀 또는 하계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 ha당 100만원(㎡ 당 100원) 추가지급 총250만원 지급 |
※ 지급금액 계산방법 : 지급단가(원 / ㎡) × 지급대상 농지면적 (㎡)
3.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농업인. 농지
▶ 신청일 :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농업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 1월 - 2월 | 지자체 |
신청서 배부 | 1월 -2월 | 지자체 |
등록신청 접수 | 2월 - 3월 | 지자체 |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 3월 | 읍.면.동사무소 |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11월 | 농식품, 시. 도 |
직불금 지급 | 11월 - 12월 | 지자체 |
지급 결과보고 | 12월 | 농관원 |
▶ 접수처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신청하려는 농지가 여러 주소지에 분포되어 있다면 가장 넓은 농지의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①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증명서류
③ 직불등록신청서
④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⑤ 영농증명자료
▶ 지급대상 농업인 조건
① 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0.1ha 이상(폐경 및 휴경은 제외)의 지급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④ 아래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농촌에 주소지 혹은 사무실을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 농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요건에 충족하는 농업인
☞ 직전연도에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고령,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농업 수행이 불가한 곳이 인정되며 '승계 대상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지급대상 농지 조건
① 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지만 가능합니다.
② 농지법상 농지로서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제외 농지 ※
①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도 제외됩니다
③ 부정수급(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입니다
⑤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전략작물 직불 신청 면적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 한 경우입니다
⑥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안니 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로 묘지, 폐기물, 모래, 자갈적치, 콘크리트, 골재채취장, 양어장,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공사장 등입니다
⑦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5/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입니다. 다만, 하계작물 또는 이모작을 신청한 농지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유지됩니다
⑧ 중복지급이 불가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입니다
▶ 지원한도 범위
① 농업인 : 30ha(300,000 ㎡)입니다
② 농업법인 : 50ha(500,000㎡ )입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 400ha(400,000㎡)입니다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 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됩니다
☞ 지급 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만 지급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비롯하여 국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서 자격조건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격 조건의 시작은 농업경영체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정부가 농업인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