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4년 정부에서 준비한 결혼 출산장려 복지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부모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인상됩니다
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1세 때 받는 부모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자녀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출산과 육아 명목으로 받은 수당 가운데 세금을 물지않는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신생아 출산 가구는 아파트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3만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그리고 공공임대 3만 체 등 연간 7만 채가 해당됩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됩니다
5.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6. 전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전면 도입됩니다
새 학기부터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1학기에 2,000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7. 결혼 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입양을 했다면 입양 신고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늘어나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환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9. 다자녀 가구는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100만원 더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또 1세 이하 어린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많아져요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뀌면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로 늘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개선된 결혼 출산장려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있다면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